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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씨앗통장 지원내용 신청 및 해지

~~~~~하이글로시~~~~~ 2021. 2. 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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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씨앗통장 지원내용 신청 및 해지

디딤씨앗통장 지원내용 신청 및 해지

디딤씨앗통장은 취약계층 아동(보호자, 후원자)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지자체)에서 1:1 정부매칭지원금으로 월5만원까지 같은 금액을 적립해 줌으로써 아동이 준비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유일하게 정부에서 운영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대상아동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 생활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기 가입 아동 중 가정복귀 및 탈수급가구 아동

  • 보호대상아동이 가정복귀시, 보호구분을 '가정복귀'로 변경하여 계속 지원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또한 해당 가정이 중위소득 40%를 초과해도 계속 지원
  • 입양아동의 경우
    - 시설보호아동 또는 가정위탁아동 등이 입양되는 경우에는 입양 부모가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중도해지' 또는 '가정복귀' 중에서 선택할 수 있음
    - 중도해지 선택시에는 아동적립금에 한하여 지급하고, 정부매칭지원금은 환수 처리됨

 

디딤씨앗통장 신청

시, 군, 구청으로 방문 신청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디딤씨앗통장 홈페이지'나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없이 129'로 문의 하십시요.

디딤씨앗통장 홈페이지

 

디딤씨앗

 

adongcda.or.kr

업무처리 절차

 

 

중복지원 불가

  • 지자체의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서울시 꿈나래통장과 중복지원 금지
  • 보건복지부의 '희망키움통장'은 기초수급자 대상으로 자립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 및 사업취지를 고려하여 '디딤씨앗통장'과 중복지원가능

 

지원기간

보호대상아동 및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가입 시부터 만 18세까지 지원

정부(지자체) 지원은 만 18세 미만까지 해당, 단 아동계좌는 만 24까지 저축 가능

 

입금

  • 직접 저축 : 시,군,구에서 지급받은 본인의 통장에 자율적으로 저축
  • 후원자 입금 : 아동의 후원자가 후원금 등으로 적립금을 직접 입금
    * 월 1,000원 이상 ~ 50만원까지 자유롭게 적립 (정부매칭은 5만원까지 가능)
    신한은행을 통한 디딤씨앗통장 계좌 입금은 추가 수수료 없이 입금 가능(인터넷뱅킹, 신한은행 창구 이용)
    타행 계좌를 통한 디딤씨앗통장 계좌로의 입금 경우 수수료 발생(매월 자동이체등록을 통하여 수수료 지급 최소화)

CDA 계좌 운영절차

 

 

적립금 사용용도

만 18세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비, 의료비, 결혼자금 등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 가능

구분 사용항목 사용조건
학자금 전문학사 학위인정기관
2.(3)년제 대학
4년제 대학
대학원
입학금, 등록금, 대학 기숙사비
대학(대학원) 수학 관련 주요 비용
대학 생활지원비(대학합격증, 재학증명서 등 증빙)
- 생활비는 디딤씨앗 적립예금의 인출에 한함(정부매칭금 제외)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 비용 국가자격증
국제자격증
국가고시
학원등록금
민간자격증은 제외하되 관련 법령에 의한 민간자격증은 가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정보서비스 참조)
취업 관련 자격증에 한함
학원등록금은 운전면허증 등 취득을 위한 경우
(아동의 특성에 따라 횟수 제한이 필요한 경우 제한 가능)
창업지원금 사뭇실 보증금
장비구입비
시설 설치비
창업전문기관 등의 의견청취 및 확인 등을 통해 사업 타당 여부 검토
주거마련지원 임대아파트 보증금
전세금, 주택구입자금
월세
주거공간 마련 관련 주요 비용에 한함
월세는 6개월 이상의 계약기간 요구
의료비 지원 진료비, 입원비
재활치료비
기타 의료비
질병이 있는 아동의 경우 완쾌 시까지 지원 가능
결혼자금 결혼 및 결혼생활 비용 지원 안정된 결혼(가정)생활 유지를 위해 지원
(혼인신고서류 등 결혼증명 서류 제출)
기타 아동 자립지원을 위해 적립금 사용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은 사용승인 전에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아동복지시설, 장애인 시설(기관)장, 아동위원 및 보호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

- 만 24세 도달 시 용도 제한없이 사용 가능

 

디딤씨앗통장 해지

해지의 종류 및 개요 만기해지가 원칙, 일정 조건 만족시 조기인출 가능

구분 요건 지급구분 비고
아동적립금 정부매칭금
만기지급 만기 해지 만18세 이상, 적립금 사용 용도 충족 만24세 이후는 제한없이 전액인출 가능
만기후 적립예금 인출 만18세 이상, 대학 생활지원비 지원 적립금 사용 용도 충족시 아동적립금 한도내에서 조기인출 포함 5회까지 가능
조기 인출 만15이상 3년 이상 적립 18세 이후, 적립금 사용 용도 충족시 아동적립금 한도 내에서 2회까지 가능
중도 해지(환수) 아동의 사망, 이민 및 이에 준하는 사유 × 아동적립금만 지급, 매칭금은 환수

*중도해지의 이에 준하는 사유는 적립금 세부사용용도 중 기타의 경우와 같이 승인 전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아동복지시설,아동위원 및 보호자 등의 의견 수렴 후 인정 가능

 

 

해지

만 18세가 되어 디딤씨앗통장이 만기가 된 경우로 적립금 사용 용도를 충족하는 경우 지급 가능

 

만기해지 처리 절차

신청자는 디딤씨앗통장 적립금 사용 신청서 <서식 8호>와 적립금 사용 용도에 대한 증빙서류를 함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시장·군수·구청장은 적립금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적합성을 판단하여 승인하고,

  • 인터넷뱅킹에 적립금 지급 등록 후 출력하여 협약서상 거래용 사용인감을 날인한 디딤씨앗통장 적립금 지급 요청서 <서식 9호>를 신청인에게 발급
  • 신한은행에 지급 승인 내역을 통보하여 지급에 응할 수 있도록 조치함
    * 적립금의 목적외 사용, 타용도 담보제공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신청인(아동) 본인이 지급 요청서와 통장 및 실명확인서류(주민등록증, 학생증 등)를 지참하고, 해당 시·군·구 담당 신한은행(지점)을 방문하여 대금지급을 신청

신한은행(지점)은 지급요청서에 따라 해당 디딤씨앗 적립예금 및 디딤씨앗 국공채 투자신탁을 해지하여 지급요청서 상의 입금계좌로 지급

  • 지급요청서 상의 입금계좌는 채권자*계좌 또는 아동의 계좌를 기입하며 해당 계좌로 만기해지금액을 지급함
    * 채권자 : 아동이 학자금 사용 용도로 지급 신청하는 경우 등록금을 수납하는 대학 등을 말하며,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사용 용도의 경우 학원 등 아동이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주체를 의미함* 채권자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자립사용용도의 특성상 아동에게 직접 자립 자금 입금 가능
  • 단, 디딤씨앗 국공채 투자신탁은 은행영업일 수로 3일째 되는 날 입금
    (예 : 1월 3일(금) 해지 신청시 1월 7일(화)에 지급)

신한은행(지점)은 익월 초 자금 지급에 대한 내역을 취합하여 시·군·구에 통지

 

만기후 적립예금 인출

  • 대상: 만 18세가 되어 디딤씨앗통장이 만기된 아동 중 대학 생활지원비를 신청하거나 일부 금액만 사용용도에 충족하는 경우(조기인출 포함 최대 5회)
  • 사용용도: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비, 의료비, 결혼지원금 등
  • 처리절차: 만기 해지와 동일하되, 정부매칭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으므로 디딤씨앗 국공채투자신탁은 미해지
    * 디딤씨앗통장 적립금 지급요청서 출금 구분 중 ‘만기후 적립예금 인출’에 체크

 

조기 인출

  • 대상: 적립기간 3년 이상, 만 15세 이상 아동(최대 2회까지 가능)
  • 사용용도: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의료비(질병, 부상 시)
    -의료비 인출은 질병이나 부상 시 의료급여, 긴급 복지 등 다른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한함
  • 아동적립금만 지급 가능하고, 정부매칭지원금은 조기 인출 불가하며, 만 18세 이후 자립에 필요한 지급사유 발생 시 지급
  • 조기 인출 이후에도 계좌는 계속 유지되며, 추가 적립 및 매칭지원 가능
  • 처리절차: 만기 해지와 동일하되, 정부매칭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으므로디딤씨앗 국공채투자신탁은 미해지
    * 디딤씨앗통장 적립금 지급요청서 출금 구분 중 ‘조기인출’에 체크

 

 

중도해지(환수)

  • 해지사유: 중도해지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아동의 사망·이민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시·군·구청장이인정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가능
    *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아동복지시설·장애인시설(기관)장, 아동위원 등의 의견을 들어 결정 가능
  • 아동적립금은 지급하지만, 정부매칭지원금은 환수 처리
    * 해지·조기 인출 관련 업무는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어, 증빙서류 상세 내용은 주소지의시·군·구청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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