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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부터 코로나19 확진자 동거인 격리의무 해제
코로나19 확진자의 동거인도 백신접종력과 상관없이 격리의무가 면제 되었고, 감시 해제 전 검사 방식도 유전자증폭검사(PCR)에서 신속항원검사(RAT) 권고로 변경되었습니다.
2월까지는 확진자의 동거인은 접종 여부에 따라 완료자는 수동감시, 나머지는 7일 격리가 의무였으나 3월부터는 접종력에 관계없이 10일간 수동감시 체제로 전화되며, 기존에 격리중에 1회, 감시 해제 전에 1회 등 총 2회 PCR 검사를 진행 되었던 것이 3일 이내 PCR 1회, 7일차 신속항원검사를 권고, 동거인들에게 확진자의 검사일로부터 10일 동안 "시기에 맞는 검사, 외출 자제, KF94 마스크 상시 착용, 위험도 높은 시설 방문 및 사적모임 제한 등"의 권고사항 준수를 요청하였습니다.
다만, 학교는 학기 초 철저한 방역과 정상적인 등교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새학기 적응기간 이후인 3월 14일부터 변경된 지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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