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가족 동거 상관없이 5인 이상 모임 가능, 영업 제한 완화 코로나19 방역수칙이 15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완화 적용 되었습니다. 수도권 지역의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제한이 오후 9시에서 10시로 늘어나고,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는 유지하되, 예외적으로 직계 가족에 대해서는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허용되고,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도 예외를 적용하여 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 출입 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경기 개최가 가능 하다고 합니다. 사적 모임은 동창회, 동호회, 직장 회식, 계모임, 집들이, 야유회, 신년회, 송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이 사적 모임에 해당됩니다. 2주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수도권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