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대보험 요율 알아보기
2021년 4대보험요율은 건강보험요율과 장기용양보험요율만 인상 되었습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요율이 2020년 6.67%에서 2021년 6.86%로 인상 되었으며,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장기요양보험료는 2020년 건강보험료의 10.25%에서 2021년 11.52%로 인상 되었습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요율은 2020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4대보험요율입니다.
구분 | 근로자 | 사업주 | 비고 |
국민연금 | 4.50% | 4.50% | |
건강보험 | 3.43% | 3.43% | 2020년 대비 인상 |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의 11.52% | 건강보험료의 11.52% | 2020년 대비 인상 |
고용보험 | 0.80% | 1.05% | 150인 미만 |
1.25% | 15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 ||
1.45% | 150~1000 미만 | ||
1.65% | 1000이상 및 지자체 | ||
산재보험 | 없음 | 1.03% | 사업종류별 상이(미확정) |
2021년 4대보험요율에 따른 최저임금 보험납입 예상금액
2021년에 최저임금을 지불하는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가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를 2021년 4대보험 요율에 따라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150인 미만 기업 기준)
구분 | 근로자 부담분 | 사업자 부담분 |
국민연금 | 82,010원 | 82,010원 |
건강보험 | 62,,510원 | 62,510원 |
장기요양 | 7,200원 | 7,200원 |
고용보험 | 14,570원 | 19,130원 |
산재보험 | 0 | 18,770원 |
국민연금 계산식
월 국민연금(10원 미만 단수 버림) = 기준소득월액 [월급여(총급여 - 비과세소득)] × 국민연금요율
기준소득월액 = 연간 총보수액(총급여 - 비과세소득) ÷ 근무월수
보험요율 : 9%(사용자 4.5%, 종업원 4.5%)(10원 미만 단수 버림)
계 | 종업원 부담 | 사용자 부담 |
9(100%)% | 4.5(50%)% | 4.5(50%)% |
기준소득월액 범위 | 국민연금요율 | 월 국민연금 산정 |
32만원 미만 | 4.5% | = 32만원 × 4.5% |
32만원 ~ 503만원 | 4.5% | = 기준소득월액 × 4.5% |
503만원 | 4.5% | = 503만원 × 4.5% |
기준소득월액은 최저 32만원에서 최고금액은 503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 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고한 소득월액이 32만원보다 적으면 32만원을 기준소득월액 으로 하고, 503만원보다 많으면 503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해서 부과하는 것 입니다.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계산식
건강보험료 근로자 부담액 = 건강보험료(①) + 노인장기요양보험료(②)
①건강보험료 = 월급여(총급여 - 비과세급여) × 3.43%(10원 미만 단수 버림)
②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①) ×11.52%(10원 미만 단수 버림)
보수월액 범위 | 보험료율 | 월보험료 산정 |
28만원 미만 | 3.43% | = 28만원 × 3.43% |
28만원 ~ 9,925만원 | 3.43% | = 실제 보수월액 × 3.43% |
9,925만원 초과 | 3.43% | = 9,925만원 × 3.43% |
보수월액이 만약 100만원 이라면 두번재 28만원에서 9925만원 사이를 구간으로 받게 되는데 이 경우 계산식은 아래와같습니다.
[예시] 보수월액이 1,000,000원일 때, 계산 방법
건강보험료 : 1,000,000원(보수월액) × 6.86%(건강보험료율) = 가입자 부담금 34,300원, 사업주 부담금 34,300원
장기요양보험료 : 68,600원(건강보험료) × 11.52%(장기요양보험료율) = 가입자 부담금 3,950원 사업주 부담금 3,950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11.52%(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 (총급여 - 비과세급여) × 3.43% × 11.52%
고용보험 계산식
고용보험료는 회사의 규모에 따라 그 부과율 자체도 달라집니다. 단순히 급여액에 따라서만 달라지는 것과 요율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 근로자 | 사업주 | |
실업급여 | 0.8% | 0.8% | |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 150인 미만 사업 | 0.25% | |
150인 이상(우선지원 대상기업) | 0.45% | ||
150인 이상 ~ 1,000인 미만 기업 | 0.65% | ||
1,000인 이상 기업, 국가·지방자치단체 | 0.85% |
고용보험료 = 월급여(총급여 - 비과세소득) × 보험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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