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3차 지원금 신청대상, 신청방법
1월 11일부터 코로나 확산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로 인해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소상공인들의 매출감소를 겪고있어 피해를 돕고자 3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청방법과 절차를 자세히 보도록 하고, 다시 신청대상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청대상
버팀목자금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및 일반 업종으로 구분, 각 업종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구분 | 소상공인 여부 | 매출액 규모 | 매출액 감소 | 지원금액 |
집합금지업종 | ○ | 업종별 매출규모 예) 유흥주점 10억원 이하 일반음식점 10억원 이하 |
무관 | 300만원 |
영업제한업종 | ○ | 무관 | 200만원 | |
일반업종 | ○ | 20년 매출 연 4억원 이하 | ○ | 100만원 |
* 20년 11월 30일 이전에 개업하여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이어야 함 (휴,폐업 제외)
* 매출 감소로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일반업종 우선지원
신청기한은 1월말까지이고 변경시 다시 안내할 예정이며
일정은 "1차 신속지급(1.11~), 1차 확인지급(2월), 2차 신속·확인지급(3월)" 순으로 진행됩니다.
대상자는 별도 준비서류 없이 전용 온라인(모바일 포함) 사이트에서 신청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문의처 : 1522-3500
신청 절차 및 방법 (스마트폰 예)
대상자는 6일부터 안내 문자가 발송 되었으며 문자 메세지를 따라 신청 하시면 됩니다.
아래는 스마트폰에서 신청하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후
OTP 입력이 진행이 느려, 문자인증으로 합니다.
유의사항
1. 새희망자금을 지원 받으신 분은 우선 지원하되, 19년보다 20년 매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됩니다.
*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은 소상공인에 해당되면 매출 감소에 상관없이 지원
* 일반업종 :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2.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면 1개 사업체만 지급된니다.
* 법인의 경우 본사 명의로만 신청 가능
3. 공동 대표자 사업체의 경우 2월1일 이후, 대표자 중 1인을 정해 위임장을 첨부하여 확인지급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4.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고용부의 긴급고용안정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비 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과 중복으로 받으실 수 없습니다.
5. 본인인증이 가능한 공동(공인)인증서 또는 휴대전화기가 필요합니다.
대상여부 확인 후 본인 확인을 위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여기서는 문자인증을 선택했습니다.
신청 완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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