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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간과 소득공제 많이 받는 방법

~~~~~하이글로시~~~~~ 2021. 1. 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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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간과 많이 받는 방버

연말정산 기간과 소득공제 많이 받는 방법

전에는 13월의 월급이란 말을 했었는데 요즘은 별로 들어보질 못했네요. 연말정산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을 의미,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여 세금을 더 낸 사람이나 덜 낸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금액을 파악해 돌려주거나 더 걷는 등 정산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기간

구분 항목 일정 세부내용
근로자 간소화 자료 확인 2021.01.15~02.15 간소화서비스 화면에서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 확인
공제증명자료 수집 2021.01.20~02.28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근로자가 직접 수집
기부금,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는 명세서·신청서와 함께 제출
공제신고서 제출 2021.02.01~02.28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수동 공제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
회사 연말정산 업무 준비 ~2020.12.31 신고 유형을 선택하고 근로자에게 일정 및 정보 제공
서류 검토 2021.01.20~02.28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공제증명자료, 공제 요건 등 검토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근로자별 세액계산 완료 및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
원천세 신고 ~2021.03.10 2021년 2월분 원천세 신고서와 2020년 귀속 지급명세서 제출(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선택)
지급명세서 제출

국세청 홈텍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 소득·세액 자료나 카드 공제 등 요청받은 메일이나 회계팀에 제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공제로는 의료비(의료기관이 자료 제출 하지 않은 경우), 월세 공제, 보청기 구입 비용, 렌즈 구입비, 교복 체육비, 취학전 아동학원비 조회 되지 않는 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소득공제 많이 받는 방법

인적공제

부양가족, 육아를 하는 경우가 해당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 기준으로 한명의 소득으로 몇 명이 먹고 사는지에 대해 인적 공제 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혹 부모님이 너무 젊으셔서 인적공제 대상에 넣을 수 없는 경우 할머니나 할아버지를 포함시키면 됩니다. 대체로 할아버지, 할머니의 경우는 만 70세 이상에 소득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공제금액한도 공제요건
1명당 150만원 구분 소득요건 나이요건
본인 × ×
배우자 ×
직계존속 만60세 이상
형제자매 만20세 이하, 만60세 이상
직계비속(입양자 포함) 만20세 이하
위탁아동 만18세 이하
수급자 ×

*(소득여건) 연간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의 경우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 (나이요건)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미적용

구분 공제금액한도 공제요건
경로우대 1명당 1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 중 만70세 이상
장애인 1명당 2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부녀자 50만원 근로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 기본공제대상자가 있는 여성근로자로서 세대주
한부모 100만원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입양자가 있는 경우
(부녀자 공제와 중복적용 배제)

 

 

주택청약 공제

무주택 세대주 일 경우 최대 240만원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소득공제 받은 후 주택청약을 해지할 경우 혜택 본 금액을 다시 징수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주택청약 최소 5년 이상 유지하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금액 2800만원 - 인적공제 300만원 - 기타소득공제 200만원 = 2300만원 과세표준 이 적용이 됩니다. 최종적으로 결정된 과세표준 금액에 소득세 세율 구간을 곱해서 세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2300만원(과세표준) X 0.15%(세율) =237만원(산출세액)

 

결론적으로 말하면 세금을 원래 100만원 내야 하는데 세액공제 55만원 받아서 결정세액 45만원만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금액 자체를 공제해서 빼주는 것입니다. 즉 소득을 낮추는 것을 소득공제, 세액을 낮추는 것을 세액공제 라고 합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1억5천 이하 35% 1490만원
1억5천만원 초과 3억 이하 38% 1940만원
3억초과 5억 이하 40% 2540만원
5억 초과 42% 3540만원

 

 

 

연금저축계좌 공제

연금저축 상품의 경우 연 최대 40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한도가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가입시키려는 타인의 말만 믿을 것이 아니라 연금저축계좌의 종류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는 운용사가 다를 뿐 모두 세액공제 상품입니다.

연봉 5500만원 이하 5500만원 이상
공제액 400만원×16.5% 400만원×13.2%

연금저축신탁(은행)

수익률이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많이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연금저축보험(보험사)

가장 큰 장점은 종신연금형을 선택하게 되면 죽을 때까지 연금이 나온다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확정된 약정금리 제공을 합니다. 손실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 연금저축보험 의 좋은 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회사이다보니 사업비를 먼저 떼어가기 때문에 원금복구까지 시간소요가 됩니다.

 

연금저축펀드(증권사)

펀드운용 을 해서 이돈이 수익이 날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상품입니다. 연금저축펀드 의 경우 연금으로 개시할 때 평생 연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즉 종신연금형 선택이 불가하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다만 어떤 펀드에 어느 타이밍에 돈을 입금했을 때 수익이 극대화되는 구조로 갖고 갈 수 있는가가 공부가 되어 있는 경우라면 해당 연금저축펀드 가입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공부해서 연금저축보험 들어놓은 거 해지하고 연금저축펀드 로 갈아타면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든다면 해지하지 말고 변경하시길 바랍니다.

 

 

카드공제

소비를 많이 하면 세금을 안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카드소비에 대해서도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총급여 금액, 연봉 25% 이상부터 공제대상이 됩니다.

총급여 기준 현행 개정(안)
7천만원 이하 300만원 330만원
7천만원~1.2억원 250만원 280만원
1.2억원 초과 200만원 230만원
결제수단 및 사용처별 공제율
1~2월 3월 4~7월 9~12월
신용카드 15% 30% 80%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30% 60% 30%
전통시장, 제로페이 40% 80% 40%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
(영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해당)
30% 60% 30%
대중교통 (택시×) 40% 80% 40%

혹자는 체크카드 와 신용카드 사용에 황금비율이 있다라고 합니다.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공제가 안되는 구간은 신용카드로 사용하고 공제받기 시작하는 구간에 돌입하면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략을 짜야하는 대상들은 렌탈을 해서 신용카드를 일부 사용해야 하는 사람들이거나 신용카드 할인 혜택이 좋은 경우 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상부터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챙겨서 공제받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신용카드 사용을 원치 않는 경우 체크카드와 현금으로 소비해도 무관하니 크게 신경쓸 필요는 없습니다.

 

 

의료비 교육비 공제

의료비의 경우는 의료비 X 15%까지 한도없이 공제가 됩니다. 시력을 위해 사용하는 보조기구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등만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부금 공제

다양한 기부처에 기부하게 되면 기부인정금액 X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부인정금액 10만원 일 경우 1만5천원 공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종교에서도 기부금 인정이 가능합니다. 해당 종교단체에서 기부를 했다라고 하면 기부금 영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에 잊지 말고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 공제

월세 세액공제 가능요건

- 연봉 7천만원 이하

- 무주택세대주

- 시가 3억원 이하 주택 거주일 경우

총 한도 750만원 이내 세액공제 가 가능합니다. 연봉 5500만원 이하일 경우는 12%까지 공제됩니다. 이를테면 연봉이 5500만원 이하이고 월세가 연간 총 1천만원 정도가 될 경우는 1천만원(월세합계) X 12% = 120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연봉이 5천5백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가 연간 총 1천만원일 경우 1천만원 X 10% =100만원 공제가 된다는 뜻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불가일 경우

- 연봉 7천만원 이상

- 유주택자

- 시가 3억원 이상인 주택 거주일 경우

세액공제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인데 월세로 거주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연봉이 2000만원일 경우 2000만원 X 20% = 400만원(총 급여 20%)일 경우 더 적은 금액인 300만원으로 공제를 해줍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세액공제 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받을 수 있으면 세액공제를 받되 안되면 소득공제라도 신청해서 공제받으시길 바랍니다.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소득세 감면혜택

중소기업 재직자의 경우 150만원 한도로 근로소득세 90% 감면됩니다. 지원대상은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만 15세 ~ 34세 까지 해당됩니다. 신청방법은 회사에 감면신청서 제출을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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