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대상 금액 노점상 저소득층 대학생 포함
4차 재난지원금 지급안이 확정되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때보다 약 200만명이 새롭게 추가되어 총 700만명에게 지원이 될 것으로 보이며, 금액은 사상 최대로 19조 5000억원 규모로 확정 되었습니다. 추경 예산 15조원, 기정예산 4조5천억원의 패키지로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피해지원금, 긴급고용대책, 방역대책 등을 포함한 예산입니다.
대상과 지원 금액
추가된 대상자
- 노점상
- 특수 고용 노동자
- 예술인
- 일반 법인 택시기사
- 무형문화재
- 여행 및 기타 관광사업체
- 사립 박물관과 미술관
- 전세버스 운수업 종사자
- 휴업, 폐업자
집합금지, 집합제한, 일반업종
집합금지, 집합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 범위를 5인 이상 소기업까지 확대
일반업종의 경우 매출 한도 기존 4억원에서 10억원 이하로 확대
4차 재난지원금은 종전 3단계에서 5단계로 구분을 세분화하여 지급
1등급 : 지난해 집합금지 업종으로 계속 유지, 최대 500만원 지급
2등급 : 지난해 집합금지업종에서 제한업종으로 전환된 경우, 최대 400만원 지급
3등급 : 지난해 집합제한업종으로 계속 유지, 최대 300만원 지급
4등급 : 일반업종 지난해 매출 감소 20% 범위, 최대 200만원 지급
5등급 : 그외 일반업종 최대 100만원 지급
여기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추가 혜택은 전기료 감면입니다.
3개월간 집합금지 업종에는 50%, 집합제한 업종에는 30% 감면되어 6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어, 최대 65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게 됩니다.
한시 생계지원금
1. 노점상(약 4만명), 50만원 지급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 심사없이 지급
-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지자체의 별도 심사 후 지급
2. 일용직
3. 부모 실직/폐업 대학생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여부 확인, 신청
소상공인 대상여부 확인
신청은 아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홈페이지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추경안을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4일에 국회에 제출 후 추경안이 통과되면 3월 말에 지급될 전망입니다.
고용 유지 지원금 특례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청년과 중장년, 여성 3대 계층을 중심으로 디지털, 그린, 환경, 방역, 안정 등 5대 중점 분야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합니다. IT디지털 등 신기술 분야 중심으로 취업지원 서비스를 확충하고 맞벌이 돌봄 서비스를 대폭 확대해 긴급 고용대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또한 전국민 무상 백신 접종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7900만분의 코로나19 백신 구매와 접종에 필요한 추가 재원을 전액 반영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추경안이 통과되면 구체적인 대상과 금액, 신청 방법을 공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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