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매출 감소 업종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오전 6시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 1차 신속 지급 대상자에 지원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1차 신속지급 대상은 약 250만개사이며, 집합금지 13만3천개, 영업제한 57만2천개, 일반업종 중 경영 위기업종 13만4천개, 매출감소 유형 166만1천개입니다.
1차 신속지급 대상자에게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에 걸쳐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나눠, 29일 새벽 6시부터는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신속지급 대상자(115만천개)에 안내문자가 발송되고 있으며, 30일 오전 6시부터는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대상자에게 문자가 발송됩니다.
3월 31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대상자는 국세청 지난해 신고 매출액 등으로 매출액 증감여부를 반영해 선정됐으며 이전과 달리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라도 매출이 증가한 경우는 지원받지 못합니다.
또한 일반업종으로 새희망자금 또는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았더라도 지난해에 매출이 증가한 경우 마찬가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차 신속지급 대상자 중 1인 다수사업체 운영자(18.5만개)는 안내문자가 발송되는 4월 1일부터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영위기업종 현황
분야 | 해당 업종(개) | 업종 예시(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기준) |
광·공업 | 34 | 직물 직조업, 맥아 및 맥주 제조업 |
의복 | 5 | 셔츠 및 블라우스 소매업, 신발 소매업 |
생활용품 | 5 | 화장품·비누 및 방향제 소매업 |
여행 | 9 | 여행사업 |
운수 | 11 | 전세버스 운송업, 항공 여객 운송업 |
영화·출판·공연 | 16 | 공연시설 운영업, 전시·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
교육 | 6 |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
오락·스포츠 | 10 |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
위생 | 8 | 이용업, 피부 미용업, 신체 관리 서비스업 |
기타 | 8 | 예식장업 |
소계 | 112 | - |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버팀목자금 플러스(소상공인, 소기업에 지급되는 재난지원금)
문자를 받으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접수할 수 있습니다. 5월 중순까지 신청과 지급을 마감할 예정입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택시기사, 전세버스기사, 돌봄서비스종사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택시기사, 전세버스기사, 돌봄 서비스 종사자 등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웹사이트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수혜자의 경우 3월26일(금) 9시부터 3월30일(화) 오후 6시까지 신청을 접수해야하며,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 신규로 접수하는 경우, 4월 12일부터 4월 21일 사이의 기간에 접수하면 됩니다.
농어민
농업인, 어업인의 경우 지원금이 현금이 아닌 바우처로 지급 됩니다. 아직 정확한 신청 방법이 발표되지는 않았으나,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게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월 중 세부계획 수립 및 확정 절차를 거쳐 4월에 바우처 신청접수를 시작합니다.
소상공인 등 긴급 피해지원 내용
버팀목자금 플러스
구분 | 지원대상 | 금액 | 물량 | 소요 | |
규제 업종 |
집합금지(연장) |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등 11종 | 500만원 | 11.5만개 | 0.57조원 |
집합금지(완화) | 학원 등 2종 | 400만원 | 7.0만개 | 0.28조원 | |
집합제한 | 식당, 카페, 숙박, PC방 등 10종 | 300만원 | 96.6만개 | 2.90조원 | |
일반 업종 |
경영위기 (매출감소 60% 이상) |
여행업 등 업종 평균매출 60% 이상 감소 | 300만원 | 1.2만개 | 0.04조원 |
경영위기 (매출감소 40~60%) |
공연업 등 업종 평균매출 40~60% 감소 | 250만원 | 2.8만개 | 0.07조원 | |
경영위기 (매출감소 20~40%) |
전세버스 등 업종 평균매출 20~40% 감소 | 200만원 | 21.9만개 | 0.44조원 | |
일반(매출감소) | 매출감소 일반업종 | 100만원 | 243.7만개 | 2.44조원 | |
계 | 1~500만원 | 385만개 | 6.7조원 |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 385만개에 대해 최대 500만원 지원
사각지대를 최대한 해소하고 방역조치 강도, 업종별 피해 수준에 따라 유형을 세분화하여 보다 두텁게 차등 지원
- 근로자 5인 이상 포함, 매출한도 상향(4→10억원) 등 기존 대책대비 +105만개
- 유형을 3→7개로 세분화하여 100~500만원 차등 지원
금융지원
소상공인 저리융자 1조원 확대,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브릿지 보증 0.5조원 신설(지자체 인센티브 250억원)
- 경영위기 버스업체 신용보증 1,250억원 공급(100억원)
전기요금 감면
방역조치 대상 115.1만개 소상공인의 전기요금을 3개월간 집합금지 50%, 집합제한 30% 감면(2,202억원)
피해업종 지원
농어가에 바우처(1,823억원), 인력(59억원) 등 경영지원 실시 및 실내체육시설 등 지원(322억원)
고용취약계층 등 피해지원
고용안정지원금
특고·프리랜서(80만명), 법인택시기사(8만명), 돌봄서비스 종사자(6만명) 등 근로취약계층 지원(5,432억원)
- 특고·프리랜서 기존 70만명 50만원, 신규 10만명 100만원
- 법인택시기가 8만명 70만원
- 돌봄서비스 종사자 6만명 50만원
- 전세버스 기사 3.5만명 70만원
생계지원금
노점상 등 한계근로빈곤층에게 생계·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생계위기가구의 대학생에 근로장학금 지급
- 한계근로빈곤층 80만명 50만원
- 지자체 관리 노점상 4만명 50만원
-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1만명 250만원(5개월)
필수노동자
방역을 위한 마스크 80매 지원
장애인
장애학생 온라인 수업보조 특별돌봄(9천명, 134억원) 및 격리장애인 긴급돌봄 등 신설(1.2천명, 38억원)
긴급 고용대책
고용유지지원금
집합제한‧금지업종 90% 특례지원을 3개월 연장하고 경영위기업종까지 확대 적용(24.2만명, 2,033억원)
일자리 창출
청년‧중장년‧여성 3대 계층 대상 현장수요가 큰 5대 분야* 일자리 창출 집중 지원(25.5만명, 1.8조원)
- 디지털(7.4만명), 문화(1.8만명), 방역‧안전(6.4만명), 그린‧환경(2.6만명), 돌봄‧교육(1.7만명) + 공통(5.6만명)
- 코로나시기 학교 전면등교에 따라 초중고등학교 방역인력 및 특수학교(급) 보조인력 지원(1.3만명, 490억원)
취업지원서비스
신기술분야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 2.3만명 지원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청년 5만명 확대(1,535억원)
- 구직단념 청년을 발굴하여 고용프로그램과 연계(0.5만명)하고, 고졸청년‧여성(1.2만명) 대상 맞춤형 일자리 사업 신설(365억원)
돌봄‧생활안정
단축‧유연근무 등에 대한 사업주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돌봄휴가 사용 근로자에게 돌봄비용 지원(952억원)
- 저소득 근로자, 특고, 직업훈련생에 대한 생활자금 저리융자 확대(1.9만명, 910억원)
방역대책
백신구매‧접종
7,900만명분 백신의 구매‧확보(2.3조원) 및 전국민 무상 예방접종 실시를 위한 인프라‧시행비 지원(0.4조원)
방역대응
코로나 상황 장기화에 대응해 감염환자 진단-격리-치료, 생활지원 등을 집중 지원(0.7조원)
손실보상
감염병 전담병원 등 의료기관의 안정적 경영을 뒷받침하도록 신속한 손실보상 지원(0.7조원)
의료인력
감염병전담병원에 소속된 코로나치료 의료인력 2만명에 감염관리수가(4만원/日) 지원(6개월, 48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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