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대상
고용노동부는 6일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하기
- 대상 : 1차,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 프리랜서 65만명
- 요건 : 1차, 2차 수급 당시 코로나 사태에 따른 소득 감소 등을 충족한 사람들, 별도 심사없이 받을수 있음
- 지원금 : 1인당 50만원
단,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시행한 지난해 12월 24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3차 지원금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중복 수급할 수 없다.
신청 :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
대상에 해당하는 특수고용직종사자와 프리랜서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에 접속해 본인 인증을 후 받을 계좌번호를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이 불편한 분들은 8일과 11일 신분증과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하여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1차, 2차 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도 소득 감소 요건 등을 충족하면 1인당 100만원씩 3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을 안 한 사람에 대해서도 1차, 2차 지원금 수급때 등록된 계좌번호로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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