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대상 지급
27일 당정청 회의에서 코로나 재유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임대료를 포함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이 발표 되었다.
이에 따라 일반업종은 100만원, 집합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카페, PC방, 음식점, 미용실, 학원, 마트, 독서실 등은 200만원, 현재 수도권에서 시행 중인 거리두기 2.5단계에서 집합금지 업종인 유흥시설, 노래방, 헬스장 등은 300만원 지급을 추진한다. 2차 재난지원금 때와 달리 개인택시 뿐 아니라 법인택시 근로자도 소상공인에 해당된다.
지원 대상 및 내용
코로나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예정 시기 : 2021년 1월초 지급
1월중 지원금 지급을 끝낼 방침
일반소상공인, 영업 제한 및 영업 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영업피해지원금
= 100만원 공통지급
+
집합제한 업종(+ 100만원)
집합금지 업종(+ 200만원)
육아 돌봄 가구 현금지원 않기로 현금 지급 대신
공동 육아 나눔터를 돌봄 시설로 확대 전환
방문판매원, 대리기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등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비슷한 수준인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50만원 정도로 지급될 예정이다.
소상공인 고정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1년 1월~3월까지 전기요금 납부를 유예하고, 고용산재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도 3개월 납부 유예를 허용할 계획이다.
착한 임대인에게 주는 세제 혜택도 늘리기로 하여 상가 건물주가 임차인인 소상공인의 임차료를 깎아주면 현재 인하액50%인 세액공제율을 70%로 상향하겠다고 한다. 일정소득 이하 임대인에게 적용하고 소득수준은 1억원 이하로 검토된다고 한다.
580만명에게 혜택을 주는 3차 재난지원금은 12월 29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확정 발표한다.
신청방법은 2차 지원때처럼 별도 신청없이 기존에 지원 받았던 사람들이 해당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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