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집합금지 시기 내용
정부는 코로나 확진자 증가 속도가 쉽게 줄어들지 않고 있어 모임이 많은 12월 연말연시와 새해 연휴까지 강화된 방역 대책으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전 지역에서 23일 0시부터 2021년 1월 3일까지 실내, 실외를 가리지 않고, 5명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하였다. 사적 모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며, 4명까지만 허용하여 접촉을 최소화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3단계에 적용되는 10명 이상 집합금지보다 더 강력한 조치(일부)입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회식, 계모임, 집들이, 돌잔치, 회갑, 칠순연과 같은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사회활동이 대상이고, 주민등록상 거처가 서울 등 수도권이라면 수도권을 벗어난 다른 지역에서라도 5인 이상 모임은 안된다고 합니다. 반대로 비수도권 지역 주민이 행정시행규칙 발동 기간 수도권 지역을 방문해 모임을 갖는것도 적발 시 과태료를 물어야 됩니다.
2020/12/12 - [분류 전체보기] - 코로나 3단계 격상 기준 식당 노래방 직장 결혼식 등
예외
-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자가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
- 행정, 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 기업 등의 경영활동
- 시험, 경조사 : 결혼식과 장례식은 행사의 예외적 성격을 감안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명 이하 허용을 유지.
단, 서울시는 30인 미만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시
이번 행정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각 지자체가 발동하는 것이며, 동법상 벌칙규정에 의거 주최자 및 참여자에 대하여 벌금(300만원 이하), 과태료, 집합금지, 시설폐쇄 또는 운영 중단 등의 조치가 있을수 있다. 또한 행정명령 위반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 하였음이 확인 되었을 시에는,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2020/12/19 - [분류 전체보기] - 윈도우10 단축키 목록
2020/12/13 - [분류 전체보기] - 코로나 3단계 초읽기 회사 재택근무 확산
2020/12/01 - [분류 전체보기] - 동물들의 놀라운 감각기관
2020/11/25 - [분류 전체보기] - 감기에 좋은 차 다섯가지
2020/11/23 - [분류 전체보기] - 음식궁합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