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3단계 격상 기준 식당 노래방 직장 결혼식 등
정세균 국무총리는 12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00명대에 근접한 것과 관련해 "지금의 확산세를 꺾지 못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의 격상도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했다.
정총리는 12일 현재 역대 최고치인 950명(국내발생 928명, 해외유입 22명)을 기록하자 계획된 일정을 취소하고 긴급 회의를 소집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현 상황에서 가장 시급하고 최우선에 둘 일은 바로 충분한 병상을 확보하는 일이라며 의료자원을 총동원해서라도 치료를 받지 못하고 무작정 대기하는 확진자가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모든 공공병원의 가용 병상을 활용하고 민간병원 협력도 이끌어 내겠다며 중수본은 민간병원의 적극 참여를 위해 소통 노력과 함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대통령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국민들의 큰 불편과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면서 방역 강화 조치를 거듭하고서도 코로나 상황을 조속히 안정 시키지 못해 송구한 마음 금할 수 없다"며 고개를 숙였다.
코로나 3단계 조치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은 하루 평균 800~1000명 정도의 환자가 발생할 때 기준으로 설계 되었으며, 전국적 대유행이다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코로나 2.5단계나 코로나 3단계 격상시에는 중증환자 병상 수용 능력을 중요하게 참고하여 판단 된다고 한다.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방역조치
구분 | 1단계 | 1.5단계 | 2단계 | 2.5단계 | 3단계 |
생활방역 | 지역적 유행 단계 | 전국적 유행 단계 | |||
중점관리시설 | 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
이용인원 제한 강화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이외 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제한 강화, 위반시 스트라이크아웃제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집합금지 | 필수시설 외 집합금지 이외 시설도 운영 제한 |
일반관리시설 | 정상운영 기본 방역수칙 3가지 의무화 |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제한 | 이용인원 제한 강화,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제한 강화, 위반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
|
기타시설 | 정상운영 | 정상운영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이용인원 제한 | |
국공립시설 | 경륜,경마 등 50% 인원 제한 | 경륜,경마 등 20%, 이외 시설 50% 인원 제한 | 경륜,경마 등 중단 이외 시설 30% 인원 제한 | 체육시설, 경륜, 경마 등 운영 중단, 이외 30% 인원 제한 | 실내외 구분없이 운영중단 |
사화복지시설 (어린이집 포함) |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 시설별 위험도, 방역관리 상황 등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
휴관, 휴원 권고 긴급돌봄 등 유지 |
|||
중점관리시설(9종)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150㎡ 이상) 일반관리시설(14종) 공연장,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PC방(피시방), 오락실·멀티방, 목욕장업,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워터파크·놀이공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상점·마트·백화점(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 이상) |
코로나 3단계 격상시 방역 조치
업종 | 조치 내용 |
결혼식장, 예식장, 결혼식 | 집합금지 |
장례식장 | 가족 참석만 허용 |
목욕장업, 사우나, 찜질방, 목욕탕 | 집합금지 |
영화관 | 집합금지 |
공연장 | 집합금지 |
PC방, 피시방, 게임방 | 집합금지 |
오락식, 멀티방 | 집합금지 |
학원, 교습소, 직업 훈련기관 | 집합금지(원격 수업 가능) |
독서실, 스터디 카페 | 집합금지 |
실내 체육 시설, 헬스장 등 | 집합금지 |
놀이공원, 워터파크 | 집합금지 |
이미용업, 미용실, 이발소 등 | 집합금지 |
상점, 마트, 백화점 |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 집합금지 |
유흥시설, 클럽,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룸살롱, 단란주점 등 | 집합금지 |
방문판매, 직접 판매 홍보관 | 집합금지 |
노래방, 노래연습장 | 집합금지 |
실내 스탠딩 공연장 | 집합금지 |
식당, 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 제빵, 과자점 | 8㎡당 1명 인원 제한 추가, 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과 배달만 허용 |
종교 활동 | 1인 영상만 허용 모임, 식사 금지 |
회사 직장 출근 | 필수 인력 외에는 재택근무가 의무화 |
공통적으로
1. 마스크 착용
2. 출입자 명단 관리
3. 환기 소독 등 수칙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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