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집합금지 시기 내용 정부는 코로나 확진자 증가 속도가 쉽게 줄어들지 않고 있어 모임이 많은 12월 연말연시와 새해 연휴까지 강화된 방역 대책으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전 지역에서 23일 0시부터 2021년 1월 3일까지 실내, 실외를 가리지 않고, 5명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하였다. 사적 모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며, 4명까지만 허용하여 접촉을 최소화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3단계에 적용되는 10명 이상 집합금지보다 더 강력한 조치(일부)입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회식, 계모임, 집들이, 돌잔치, 회갑, 칠순연과 같은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사회활동이 대상이고, 주민..